■ 출연 : 이선경 주심 변호사 (응" /> ■ 출연 : 이선경 주심 변호사 (응"/>
■ 진행 : 이광연 앵커, 박석원 앵커
■ 출연 : 이선경 주심 변호사 (응우옌 씨 대리인)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큐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한국 법원이 베트남 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에 대한 대한민국의 책임을 최초로 인정하고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과 의미는 무엇인지, 원고 측 대리인단 중 한 분인 이선경 주심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이선경 주심 변호사, 그러니까 소송을 주관하는 역할을 하고 계신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. 현대사의 잘못을 바로잡는 결정. 이를테면 한국이 1호 사과문을 낸 성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. 직접 소개해 주시죠.
[이선경]
그러니까 이 사건은 1968년 2월 12일에 베트남에서 있었던 사건이고요.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대한민국 법정에서 베트남 전쟁 중에 대한민국 군인이 민간인 학살한 것에 대해서는 판결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.
이 사건이 첫 번째 판결문인 것이고 판결문에서 재판부가 아주 명시적으로 뭐라고 했냐 하면 대한민국 제2해병여단 1대대, 1중대가 베트남 꽝남성 디엔 마을에서 괴룡 1호 작전을 하던 중에 퐁니 마을에 살고 있던 원고와 그 가족을 살상했다라고 명시함으로써 이게 한 개인의 일탈행위로 범죄가 저질러진 것이 아니고 한국 군인이 작전 중에 민간인을 집단적으로 학살했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.
과거사 사건에 있어서는 어쨌든 사실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고 사실 인정을 하고 대한민국 법원이 원고에게 3000만 1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함으로써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이 피해자인 원고에게 드리는 첫 번째 사과문이다,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.
마침 화면 속에 임재성 변호사도 나오시는데 임 변호사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대로 일본 강제동원 관련해서 피해자 측 대리인 아니겠습니까?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우리가 과거사에서 사죄의 방식은 일본과 독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문제는 대한민국이 고민하고 지양해야 할 바를 시사하는 것 같아요, 이번 판결은.
[이선경]
맞습니다. 이거는 저희가 변론 과정에서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전쟁 범죄와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비교했던 게 일본하고 독일이... (중략)
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2081658194137
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
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
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